[노동시장론] 생산성 임금제에 의하면, 명목임금의 상승률을 결정할 때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였다. 어떤 기업의 2010년 근로자수가 40명, 생산량이 100개, 생산물단가는 10원, 자본비용이 150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근로자수는 50명, 생산량은 120개, 생산물단가는 12원, 자본비용은 2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자,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할 때 이 기업의 2011년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단, 소수점 발생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로 표현하시오).
(기출문제로서 현재 이 문제는 정답이 당야하지만, 강력하게 아래의 정답을 추천합니다. )
적정임금변화율(상승률)=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상승률)
1. 2010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부가가치÷노동투입량
2010년부가가치 노동생산성=100×10/40=25원
2. 2011년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부가가치÷노동투입량
2011년부가가치 노동생산성=120×12/50=28.8원
다만, 여기서는 순수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만을 구하므로 자본 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자본비용인, 2007년의 150원과 2008년의 200원은 빼고 계산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
= (28.8-25 / 25 ) × 100 =15.2%가된다.
******또 다른 공식 (28.8-25)-1 × 100% = 15.2 두가지 공식이 있다.
둘다 정답임.
결과적으로 생산성 임금제에 따르면, 적정임금상승률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과 결부시키고 있으므로 적정임금상승률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변화율인 15.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