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대비 머리말
금년에는 사례파트만 따로 출간하였다. 왜냐하면 단문파트는 작년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 별도 교재를 출간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지만, 사례파트는 작년 강의에서 프린트로 강의한 부분이 많아 이를 첨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 사례도 답안지에 서술하기 좋게 곳곳을 수정, 보완하였다.
2018년 4월 1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박기현 쌤
전면 개정판 머리말
금년에 개정판을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작년판으로도 시험을 보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10여 년간 100% 적중), 개인적으로도 경찰간부시험에서 출제기준을 제시하였음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타 교재와 비교해서 단지 소개된 쟁점의 수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삼는 수험생에게, 교과서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문제의 출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서와 타 교재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의도하지 않았으나 수험생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부득불(不得不) 그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이번 전면 개정판은 출제가능한 모든 단문과 사례를 다루었고(50여개의 쟁점이 첨가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교과서를 참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서만으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지금까지 경찰간부시험 민법총칙은 비교적 기본적이고 중요한 논점들이 출제되었다. 그런 이유로 주어진 교재만을 학습하고 숙지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주관식 과목에 한해 시험시간이 50분에서 70분으로 20분 연장되었고(70분, 100점 만점), 그 반대급부로 이제는 50점 배점의 사례가 아닌 준사례(20점~30점)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현재까지는 사례문제는 항상 50점 배점으로 출제되었다). 해서 본 교재에서는 그러한 모든 형태의 출제경향을 완벽히 대비하고자 했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되었으며, 부가하여 학습방법도 소개하기로 한다.
본서는 단문과 사례로 구성되었으며, 기출문제․조문․목차는 별책부록으로 분리하였다. <기초이론>은 프라임법학원 홈페이지에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된다.
1. 단 문
⑴ 구성면
① 단문의 가장 앞부분에서 「Advice」라고 하여 기출여부 및 학습방향을 소개하였다.
② 단문의 배점은 대부분 20점에서 30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50점 배점의 문제도 몇 개 있는데, 30점으로도 출제될 여지도 있어 다시 그 내용을 30점 배점으로 간략하게 재정리하였다.
③ 각 쟁점의 강약조절을 위해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다. 이미 기출된 문제는 별표를 최소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금년(2014년 2월 시험)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단문쟁점이 다시 출제되기도 하였으므로,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 중요성과 다시 출제될 여지를 고려하여 별표를 수정하였다.
④ 이번 판부터 기초개념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의 경우,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를 이용해 친절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⑵ 학습방법
① 단어 및 문장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감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정확한 암기가 병행되어야 함을 유의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확한 암기는 절대 피해야 한다. 답안지에 서술된 부정확한 내용은 감정대상이기 때문이다.
② 1순환 과정에서는 최대한 이해위주의 학습을 하기 바라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2․3순환부터 암기를 하면 된다. 이론 전부를 학습한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 암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최대한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를 암기하려고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Key-word를 최대한 숙지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면 된다. 특히 판례는 원문 그대로를 숙지하고, 이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단문의 전형적인 목차는 <Ⅰ. 서설 → Ⅱ. 본문 → Ⅲ.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결어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의 질문이 많은데,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결어에도 배점을 할당하는 출제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결어의 내용에는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이나 입법론을 소개하면 된다.
2. 사 례
⑴ 구성면
① 사례문제는 본서의 뒷부분에 배치하였다. 준사례형(20점, 25점, 30점)과 사례형(50점)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
② 사례는 대목차(로마자 Ⅰ, Ⅱ 등)에 배점을 전부 병기하여 배점을 통하여 그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강약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⑵ 학습방법
①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는 전부 본서에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례공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는 없으며, 본서의 사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면 된다.
② 사례학습은 이론공부를 어느 정도는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기본이론(예비과정, 1순환) → 단문(1순환, 2순환) → 사례(3순환)]. 강의도 예비과정과 1순환에서는 이론과 단문만을 다룰 것이며, 2순환과 3순환에 이르러 본격적인 사례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③ 주관식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제기와 사안포섭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사례출제의 의미는 사안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학습이 제대로 되었을 때 가능한데, 거듭된 훈련을 통해서 익혀갈 수밖에 없다.
④ 사례와 단문공부의 차이점은 사례는 설문의 해결에 필요한 것만 서술함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문과 무관한 단문 쟁점을 전부 서술할 필요는 없다. 사안의 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대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다만 설문과 관련된 쟁점이 너무 단순하여 이것만을 소개해서는 답안지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문 내용을 더 소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3. 기 타
⑴ 시간안배
마지막으로 시간안배가 정말 중요하다.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전부 서술해야만 한다. 시간안배에 실패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서술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부단히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시간 내에 전부 쓸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안다는 것이 잘 쓴다는 것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⑵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법조문은 답안지에 근거로서 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00조 제0항」 또는 「제00조 제0항」이라고 소개한다. 특수기호는 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로 쓰지 않는다.
② 완결된 문장형식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 되면 안된다.
③ 한문은 쓰지 않아도 된다. 판례정도만 한문으로 쓰면 된다(ex. 「判例」).
④ 글씨체는 악필이어도 무방하다. 읽을 정도이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식면에서는 일견 보기 좋아야 한다. 답안지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문단과 문단사이의 행간 띠기를 적절하게 하면서(가령, 대목차인 로마자(Ⅰ 등)는 위에서 한 칸 띠면 좋다), 좌우여백을 적당한 정도로 남기면 된다.
⑤ 초안을 작성하여 목차를 미리 잡아 놓은 다음에 답안지를 쓰길 바란다(3분 정도). 실수를 줄이고 목차의 누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그리고 특히 사례에서는 초안작성시 사실관계를 2번 정도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내가 공부한 사례와 똑같은 사례인지 약간 변형된 사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공부한 사례라면 공부한 그대로 목차를 잡으면 되겠으나, 약간이나마 변형된 사례라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공부한 이론범위에서 출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목차를 구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독자 스스로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양을 줄여나가지 말하는 것이다. 경찰간부시험에 합격할 정도 되는 수준의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숙지하고 있고, 답안지에다 정말 그대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해서 혼자 “이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양을 줄이면서 하는 공부방법은 필패할 수 밖에 없음을 유의할 것이다.
무척이나 힘든 공부임에도 매일 매일 한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는 경찰간부 수험생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부디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4년 6월 2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도서목차
0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02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8
03 태아의 권리능력★★★★★ 21
03-2 태아의 권리능력★★ 25
04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9
05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상대방 보호★★ 33
05-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금반언의 원칙★★★ 39
06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보호★ 43
07 부재자의 재산관리 48
08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52
0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6
10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58
11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63
11-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68
12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73
13 종중 ★ 77
14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80
15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83
16 부동산의 이중매매★★ 87
17 불공정한 법률행위 92
18 쌍방 공통하는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 96
19 통정허위표시☆ 99
20 법률행위의 해석, 착오, 금반언원칙☆ 102
21 동기의 착오★★★ 107
22 내용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 111
23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17
23-2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22
24 동기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26
2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132
26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7
27 대리행위의 하자, 제3자의 사기 등★★★ 141
28 행위능력, 수권행위의 유·무인성★★★★ 145
29 공동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51
30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155
30-2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대리권 남용★★★ 160
31 복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164
31-2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167
31-3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172
32 사자(使者)의 행위와 표현대리☆ 177
33 일상가사대리권★★★★ 182
34 무권대리★ 188
35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상속★★ 193
36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8
37 토지거래허가제도 - 유동적 무효★★ 205
38 제104조와 무효행위의 전환, 무상행위★★ 208
39 일부취소, 동기의 착오★★ 213
40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 217
4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포기★★★ 220
42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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