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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저자 | 정재수 출판사 | 세화
ISBN : 9788931711028   |  발행일 : 2022-02-10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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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 > 안전관리분야


도서소개

2022년 행복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강, 장수, 부자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려면 지도사에 합격하면 성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1[%] 이내 부자도 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과 동일하다.
본 산업안전지도사 교재는 합격을 위한 수험서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전기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필수 1차 필기 3과목은 동일하다. 지도사는 1996년 9월 8일 제1회시험, 제11회 2021년 10월 6일 합격하여 현재 안전분야 최고의 전문의 및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박사·기술사만이 응시하는 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학력·성별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되고법칙」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다.
본서는 연구용도 참고용도 아니며 오로지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자격증 취득을 대비해 이렇게 구성하였다.

① 본서의 내용은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②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④ 본서는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의 결론은 본서의 요점과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이 합격될 수 있도록 엮었다.
⑥ 예규와 법 등을 수록하여 답의 확신과 신뢰를 주었다.
⑦ 과년도 기출문제를 백과사전식 해설로 중요점을 강조하여 반드시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세상에 출간되기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인고의 고통을 함께 한 세화출판사의 박 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저자 씀

도서목차

chapter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4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6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6
제8조(협조 요청 등) 6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8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8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2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4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2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8
제22조(산업보건의) 3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0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36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36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38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38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0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0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44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4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46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46
제38조(안전조치) 46
제39조(보건조치) 48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48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8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50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52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54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6
제47조(안전보건진단)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58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0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62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62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2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64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64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4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66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6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6
제59조(도급의 승인) 68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70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0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0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0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2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74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4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74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6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76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6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78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78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80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80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82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4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4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84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86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86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88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88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88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90
제2절 안전인증 92
제83조(안전인증기준) 92
제84조(안전인증) 92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96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98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98
제88조(안전인증기관) 98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0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0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2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2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2
제4절 안전검사 104
제93조(안전검사) 104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04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06
제96조(안전검사기관) 106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06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06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08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08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0
제101조(성능시험 등) 110
제102조(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0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2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4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4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114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14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14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16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18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0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2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2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24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26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26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28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28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0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0
제119조(석면조사) 130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2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34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34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36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36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38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38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0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2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2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2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2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42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44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46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48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48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48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0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0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5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152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2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54
제141조(역학조사) 154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56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56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0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0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62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62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62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6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62
제151조(금지 행위) 162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64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64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64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6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66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66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168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68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7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72
제162조(비밀 유지) 174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74
제164조(서류의 보존) 176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78
제166조(수수료 등) 180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82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184
제168조(벌칙) 186
제169조(벌칙) 186
제170조(벌칙) 188
제170조의2(벌칙) 188
제171조(벌칙) 188
제172조(벌칙) 190
제173조(양벌규정) 190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0
제175조(과태료) 192
부칙
제1조(시행일) 200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200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200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200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200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200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200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202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204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4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6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8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0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4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18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2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2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6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6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28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0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0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0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4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4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36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6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36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6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4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48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0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6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58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58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0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0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68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0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0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2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74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6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76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78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80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0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0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2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2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82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4
제66조(기계·기구 등) 84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4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6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86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88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88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0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0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 등) 92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98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0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 100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 등) 104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06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08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0
제83조(성능시험 등) 110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14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16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0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28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0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0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2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32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34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34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134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0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0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0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52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4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56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56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56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58
제105조(합격자 결정) 160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60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62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62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68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68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70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0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72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72
제115조(권한의 위임) 178
제116조(업무의 위탁) 182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2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84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92
부칙
제1조(시행일) 200
제2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등의 적용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200
제3조(유효기간) 200
제4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등) 200
제5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200
제6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202
제7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202
제8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적용례) 202
제9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202
제10조(제재요청 등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202
제11조(과징금의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202
제12조(공공행정 등에서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적용례) 202
제13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204
제14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 204
제1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204
제16조(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적용례) 204
제17조(공표대상 사업장에 관한 특례) 204
제18조(재직 중인 안전관리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19조(보건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0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1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2조(석면조사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3조(발전업을 하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6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25조(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26조(보건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28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210
제29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10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10
제3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10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210
제3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22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4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5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5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5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5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5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제70조 관련) 2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6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6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7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7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7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7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7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7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8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8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8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8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8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3
제4조(협조 요청) 7
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9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9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9
제8조(공표방법) 11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5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15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15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29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29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29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31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31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33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33
제21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감독) 33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3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33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7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7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39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39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41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41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3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3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43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5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5
제36조(교재 등) 45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47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47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7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47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49
제42조(제출서류 등) 51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51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3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3
제46조(확인) 53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53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5
제49조(보고 등) 55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57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7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7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59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59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59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59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59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1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1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3
제64조(사용의 중지) 63
제65조(작업의 중지) 63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5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5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5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65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65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65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7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7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7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67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67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69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69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69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1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1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73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3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73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3
제84조(화학물질) 75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5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5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75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7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79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79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1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83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83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3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8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5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5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87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87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89
제98조(방호조치) 89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89
제100조(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89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89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1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91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1
제105조(편의 제공) 91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91
제2절 안전인증 93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3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93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3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95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97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97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97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97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97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99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99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1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1
제119조(신고의 면제) 101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1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3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3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3
제4절 안전검사 105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05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05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05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05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7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07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07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09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09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09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1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1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1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1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1
제138조(등록신청 등) 111
제139조(지원내용 등) 113
제140조(등록취소 등) 113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5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5
제14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15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15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15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15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15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17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7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7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19
제151조(확인의 면제) 119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19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19
제154조(의견 청취 등) 119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19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1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1
제158조(자료의 열람) 121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1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3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3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3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25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25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25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25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27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27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27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27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29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29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1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1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1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3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3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35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35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35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35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37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37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37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37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39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39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39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39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39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1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1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1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1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3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43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43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3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43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43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45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45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45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45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45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47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47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47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47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47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47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49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49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1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1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1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1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53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53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53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53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53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53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55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55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57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59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59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59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59
제229조(등록신청 등) 161
제230조(지도실적 등) 161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1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63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63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63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65
제236조(보고·출석기간) 167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69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69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71
제240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75
제241조(서류의 보존) 177
제242조(수수료 등) 181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81
부칙
제1조(시행일) 201
제2조(특수건강진단 주기에 관한 적용례 등) 201
제3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201
제4조(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201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201
제6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적용례) 201
제7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4 제1호가목1) 201
제8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에 관한 특례) 201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201
제1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 201
제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201
제12조(안전검사기관 종사자 등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
제13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
제14조(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종사 근로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
제15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6조(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7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8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203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2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30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30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30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3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31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3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3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 33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40
CONTENTS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4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6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9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402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412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18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24
Chapter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32
제2조(정의) 432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32
제4조(작업장의 청결) 432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32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32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32
제7조(채광 및 조명) 432
제8조(조도) 432
제9조(작업발판 등) 432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33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33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33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33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3
제15조(투하설비 등) 434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34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34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34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34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34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35
제22조(통로의 설치) 435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35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35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36
제26조(계단의 강도) 436
제27조(계단의 폭) 436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36
제29조(천장의 높이) 436
제30조(계단의 난간) 436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36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36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36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36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437
제36조(사용의 제한) 437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37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37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37
제40조(신호) 437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38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38
제42조(추락의 방지) 438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38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38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38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39
제47조(구명구 등) 439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39
제49조(조명의 유지) 439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39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439
제51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 439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439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39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39
제54조(비계의 재료) 439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40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40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40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440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40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41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41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41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41
제62조(강관틀비계) 441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41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41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42
제65조(달대비계) 442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42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42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42
제67조(말비계) 442
제68조(이동식비계) 442
제6절 시스템 비계 443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43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43
제7절 통나무 비계 443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443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44
제73조(덕트) 444
제74조(배풍기) 444
제75조(배기구) 444
제76조(배기의 처리) 444
제77조(전체환기장치) 444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44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44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44
제80조(의자의 비치) 445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45
제82조(구급용구) 445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45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45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45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46
제86조(탑승의 제한) 446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46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47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47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47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47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47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47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47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47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47
제97조(볼트·너트의 풀림 방지) 448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48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48
제2절 공작기계 448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48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48
제102조(탑승의 금지) 448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48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48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49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49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49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49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49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49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49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49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49
제111조(운전의 정지) 449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49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49
제6절 고속회전체 449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49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49
제7절 보일러 등 450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50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50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50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50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50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50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50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50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50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50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50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50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50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50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51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451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51
제9절 양중기 451
제1관 총칙 451
제132조(양중기) 451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52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52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52
제2관 크레인 452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52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52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452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52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52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52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52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53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53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53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53
제3관 이동식 크레인 453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53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54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54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54
제4관 리프트 454
제151조(권과 방지 등) 454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54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54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54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54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54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54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54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54
제5관 곤돌라 455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55
제6관 승강기 455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55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55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455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55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55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55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55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55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55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55
제170조(링 등의 구비) 455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56
제1관 총칙 456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56
제172조(접촉의 방지) 456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56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456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56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56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56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56
제2관 지게차 457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57
제180조(헤드가드) 457
제181조(백레스트) 457
제182조(팔레트 등) 457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57
제3관 구내운반차 457
제184조(제동장치 등) 457
제185조(연결장치) 457
제4관 고소작업대 457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57
제5관 화물자동차 458
제187조(승강설비) 458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58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58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58
제11절 컨베이어 458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58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58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58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59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59
제12절 건설기계 등 459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459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59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59
제198조(헤드가드) 459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59
제200조(접촉 방지) 459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59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59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59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59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59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59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460
제207조(조립 시 점검) 460
제208조(강도 등) 460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60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60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60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60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60
제214조(브레이크의 부착 등) 460
제215조(권상기의 설치) 460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60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60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61
제219조(버팀줄을 늦추는 경우의 조치) 461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61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61
제13절 산업용 로봇 461
제222조(교시 등) 461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61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61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62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62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62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62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62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62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62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62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63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63
제234조(가스 등의 용기) 463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63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63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64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64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64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64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64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64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64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65
제243조(소화설비) 465
제244조(방화조치) 465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65
제246조(소각장) 465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65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65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65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65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65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65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65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65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65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66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66
제256조(부식 방지) 466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66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66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66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6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66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66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66
제264조(안전밸브 등의 작동요건) 466
제265조(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467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67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67
제268조(통기설비) 467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67
제270조(내화기준) 467
제271조(안전거리) 468
제272조(방유제 설치) 468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68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68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68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68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68
제278조(개조·수리 등) 468
제279조(대피 등) 468
제5절 건조설비 468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68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469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469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469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469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469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469
제285조(압력의 제한) 469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469
제287조 (발생기실의 구조 등) 470
제288조(격납실) 470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470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470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470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470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470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470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471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471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71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471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471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471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471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472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472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472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472
제303조(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473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473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474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474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474
제308조(비상전원) 474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474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474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474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475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475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475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75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75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475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75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75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75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76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76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76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477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77
제324조(적용 제외) 477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77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77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78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478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78
제1관 재료 등 478
제328조(재료) 478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78
제330조(거푸집동바리 등의 구조) 478
제2관 조립 등 478
제331조(조립도) 478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478
제333조(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 479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79
제335조(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480
제336조(조립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480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80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81
제1관 노천굴착작업 481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481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481
제339조(토석붕괴 위험 방지) 481
제340조(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81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81
제342조(굴착기계 등의 사용금지) 481
제343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81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481
제2속 흙막이 지보공 481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81
제346조(조립도) 481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81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481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81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82
제3관 터널작업 482
제1속 조사 등 482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82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82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82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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