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변경안내조회수 : 260
-
유스터디 2015-04-16 17:51:14
-
2015년도에 시행하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이
고용노동부령 제123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2년간 경과조치)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
고용노동부령 제123호
부칙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비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요건을 삭제하고 순수경력으로도 응시자격을 인정함. 단, 기존의 응시자격 요건 제4호 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의 응시자격 요건을 동규칙 시행일(‘15.1.21)로부터 2년(’17.1.20)까지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예1)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17.1.20까지 응시자격 인정
예2)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 응시자격 인정
*기타 어학성적 등 응시자격 요건 안내*
동종목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유효기간내(어학성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제출시 원본지참 바람)
일부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응시자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HSK : 5급 이상+회화중급 이상
※차 후 성적의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합격취소는 물론 법적인 제재(형사고발
조치 등)를 받을 수 있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공인어학성적, 경력인정 사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