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변경안내
    조회수 : 260
  • 유스터디 2015-04-16 17:51:14
  • 2015년도에 시행하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이

    고용노동부령 제123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비관련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삭제(2년간 경과조치)

    5.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및 관련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

    고용노동부령 제123

    부칙 제4조(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의4에 따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응시자격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란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간 해당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비관련학과 (전문)대학졸업자 요건을 삭제하고 순수경력으로도 응시자격을 인정함. , 기존의 응시자격 요건 제4비관련학과 대학졸업자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의 응시자격 요건을 동규칙 시행일(‘15.1.21)로부터 2(’17.1.20)까지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1) 비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17.1.20까지 응시자격 인정

    2)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응시자격 인정

    *기타 어학성적 등 응시자격 요건 안내*

    동종목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유효기간내(어학성적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에 취득한 성적에 한하며,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제출시 원본지참 바람)

    일부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응시자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HSK : 5급 이상+회화중급 이상

    ※차 후 성적의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합격취소는 물론 법적인 제재(형사고발

    조치 등)를 받을 수 있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공인어학성적, 경력인정 사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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