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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6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조회수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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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8-23 19: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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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File1 : 66기경찰간부후보생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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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66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공고
경찰교육원 공고 제2016-12호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23
1. 선발분야 및 인원
경찰교육원장
분야 일반(남) 일반(여) 세무회계 사이버 소계 인원(명) 35 5 5 5 50
※ 특수분야(세무회계, 사이버) 남·녀 구분없이 선발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간 : 2016. 8. 23(화) 09:00~9. 1(목) 18:00
※ 공휴일 포함 24시간 접수 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가능
나. 장소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
다. 방법
1) (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시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어성적)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입력하고, 해당 성적표를 스갠하여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은 원서접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해 유효하며, 영어성적이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영어성적 허위기재는 부정행위로 간주)
3) (응시지구) 응시지구는 필기시험 응시지역을 의미하며, 응시자 주소지와 관련없이 희망하는 응시지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응시지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남부 등 6개(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장소에서 시행)
※ 임용시 근무지역 결정은 교육성적 등 별도 방법에 의하며, 원서접수시 선택한 응시지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 (응시수수료) 7,000원(소정의 결제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고, 접수취소는 '16. 9. 9(금)~10. 4(화) 기간 내에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접수취소 후 재접수 불가능)
※ 저소득층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합니다.(대상자 해당여부는 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5) (응시표 교부) 2016. 9. 9(금)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응시표(응시번호 포함) 교부 및 시험장소 공지 예정입니다.
3.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요건 연령 · 21세이상 40세이하인 자(1975. 1. 1~1995. 12. 31 출생한 자)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응시 상한 연령 연장학력 · 학력제한 없음 병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16. 12. 20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신체조건 체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및 약물(TBPE)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 좌·우 각각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소지자)
※ 경찱오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자는 응시불가
4. 시험방법
시험구분 시험내용 제1, 2차시험
(필기시험)· 객관식 4과목, 주관식 2과목
※ 공고문 하단의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참조제3차시험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제4차시험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제5차시험
(체력검사)·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총 5개 종목) 제6차시험
(면접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제1차, 2차시험
(필기시험)2016. 10. 8(토) 08:50 '16. 9. 9(금)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지2016. 10. 13(목)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제3차시험
(신체검사)2016. 11. 2(수) 09:00 경찰교육원
(충남 아산시 무궁화로 111)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자체 신체검사 항목에 한함)제4차시험
(적성검사)2016. 11. 2(수) 13:30 상동 면접시험에 반영
(합격·불합격 판정 없음)제5차시험
(체력검사)2016. 11. 3(목) 09:00 상동 당일 즉석에서 결정·고지 제6차시험
(면접시험)2016. 12. 21(수) 09:00 상동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2. 26(월)
원서접수사이트, 경찰교육원 홈페이지
※ 필기시험 종료 후 원서접수사이트에 문제 및 정답(주관식은 문제만)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제 이의제기는 '16. 10. 8(토) 18:00~10. 10(월)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이의제기」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6. 필기시험 과목 및 방법
가. 필기시험 과목
분야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시험별 과목별 1차시험
(객관식)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형법 형법 형법 영어 영어 영어 행정학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세법개론 정보보호론 2차시험
(주관식)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시스템네트워크보안 선택
(1개 과목)행정법 상법총직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경제학 경제학 민법총칙 통계학 형사정책 재정학
※ 영어시험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1조 별표5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의거, 기준점수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6. 9. 1 기준 2년 이내(2014. 9. 2 이후)의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각 공인영어시험기관에서 주관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합니다.
나. 시험방법
구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80분)▶ 전 분야 : 한국사, 형법 객관식
(필수)2교시
(80분)▶ 일반 : 행정학, 경찰학개론
▶ 세무회계 : 형사소송법, 세법개론
▶ 사이버 : 형사소송법, 정보보호론3교시
(70분)▶ 일반 : 형사소송법
▶ 세무회계 : 회계학
▶ 사이버 : 시스템네트워크보안주관식
(필수)4교시
(70분)▶ 일반 :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택1
▶ 세무회계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택1
▶ 사이버 :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중 택1주관식
(선택)
※ 필기시험 개인성적은 '16. 10. 20(목)~'17. 1. 19(목) 3개월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합격자 결정
구분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필기시험 · 1차(객관식) 시험 :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2배수 선발)
· 2차(주과식) 시험 : 1차시험 합격자 중 과목별 40%이상,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1차시험 성적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1.5배수 선발)체력시험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 단, 1종목이라도 1점 받을시 불합격 적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불합격 판정 없음)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0%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평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최종합격자 · 필기 50% + 체력 25% + 면접 25%(가산점 자격증 5%)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8. 합겨자 처우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는 경찰교육원에서 1년간 간부후보생과정 교육수료 후 경위로 임용됩니다.
나. 경찰교육원 재학 중 피복 및 숙식을 제공하며 매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다. 경찰교육원 재학 중 무도 단증 및 수상인명구조자격 등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임용 후 지국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등 총 2년 6개월간 필수 현장보직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기간 마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
1) 세무회계 :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이버 :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9. 응시자 의사항
가.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세트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각 단계별 시험에 응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1차(객관식 필기) 시험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오류 등은 일체 정정채점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쩡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부여하지 않음)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저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필기시험은 응시지구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만 응시할 우 있습니다.
차.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교육원 교무과 교무계(041-536-2452, 2454)로 문의 바랍니다
※ 주소 : (우편번호 : 31540) 충남아산시 무궁화로 111 경찰교육원 교무과 채용담당자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