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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울산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조회수 :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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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8-26 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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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File1 : 울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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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장 안내
- 일반공채 남·여-
ㅇ 일시 : 2016. 9. 3(토) 09:00∼11:40
ㅇ 08:30부터 입실 가능하며 09:00까지 지정된 교실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ㅇ 반드시 신분증·수험표·필기구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미소지장는 퇴실조치합니다.
- 수험표 이면지 이용 출력 금지, 응시원서 접수증은 불가합니다.
ㅇ 장소
대상 울산지구 응시자 전원 장소 울산공업고등학교 전화 055-257-0615(행정실) 약도 첨부파일 참고 참고 - 시내버스 노선
106, 127, 205, 216, 226, 235, 256, 266, 337, 411, 412, 413, 426, 433, 708, 713, 714, 715, 722, 724, 728, 732, 744, 8007, 824, 좌석1127, 직행 5001 → 울산시청 하차 후 상공회의소 방향으로 도보 이동(약3분 소요)
※『울산시내버스운행정보』참고(http://www.ulsanbus.or.kr)
- 고속·시외버스 : 버스터미널에서 하차 후 택시 이용(약10분 소요)
※ 부산 노포동 시외버스 → 공업탑로타리 하차 후 택시 이용(약5분 소요)
※ 시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므로 택시 이용 권장유의사항 학교 운동장 일부 주차 가능하나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ㅁ 준비물 * 응시표는 수험표와 같은 말이며 응시번호도 수험번호와 같은 말입니다.
ㅇ 응시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응시번호 확인)
※ 인쇄불량 등으로 본인확인 곤란한 경우 불이익은 응시생에게 있음에 유의
※ 응시표 출력시 이면지 사용 절대 금지(부정행위 간주)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에 한함)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공고문 참조)
ㅇ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ㅇ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ㅁ 수험생 반입·휴대금지 물품
ㅇ 반입·휴대 금지물품을 시험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전화, 노트북, MP3플레이어,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입실시 휴대용 MD를 이용,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반입 차단
▶ 시험시간 중 휴대 금지 물품
ㅇ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ㅇ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컴퓨터용싸인펜, 플러스펜 등),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등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연필, 네임펜 등은 절대 사용금지
ㅇ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에 따라 피룡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5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ㅁ 응시자 유의사항
ㅇ 시험 당일 09:00까지 지정된 교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표, 신분증 등 준비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공고문 참조)
ㅇ 교실 내에는 커피 등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특히, 학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학교내에서 흡연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장에 입장한 후에는 떠들거나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필기구, 신분증, 응시표 외에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교실에 입실 후 대기하다가 감독관이 좌석배치도 공개하면 본인의 책상에 앉아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습니다.
ㅇ 답안지에는 소정 기재사항 외에 다른 것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ㅇ OMR 객관식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 마킹 잘못은 일체 정정 불가하고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허위기재,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OCR방식의 타공무원시험과 다름에 유의)
ㅇ 문제를 받으면 본인의 문제지인지 인쇄상태가 불량한 지 등 확인한 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합니다.
ㅇ 선택과목 답안은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거나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할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문의사항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ㅇ 답안작성이 다 끝난 응시자는 답안지를 엎어놓고 종료벨이 울릴때 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시험 종료 후 또는 시험 시작전 답안지 작성은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ㅇ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052-210-2333)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