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경북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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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6-08-26 19:01:30
  • 첨부자료 : File1 : 경북.hwp  
  • 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안내
    - 일반공채(남·여), 경찰행정학과 경채 -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관련 시험장소와 준비사항 및 기타 사항을 공지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ㅁ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6. 9. 3(토) 10:00~11:40, (100분간 실시)
    ㅇ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장소 응시번호
    경산중학교 일반남자 10001 - 10810
    경산고등학교 일반남자 10811 - 11811
    장산중학교 일반남자 11812 - 12051
    경행경채 80001 - 80514
    경산여자중학교 일반여자 20001 - 20350

    ※ 응시생 입실시간 당일 08:30 – 09:00한 (09:30이후 현관출입문 통제)
    ※ 시험은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ㅁ 준비물
    ㅇ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여권),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2개(1개 예비), 필기구 및 손목시계(전자시계 일절 금지), 실내화
    ※ 불량 컴퓨터 수성싸인펜은 채점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 (응시생 책임)
    ※ 응시표는 반드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흑백 or 칼라)하여 지참

    ㅁ 응시생 준수사항
    ㅇ 시험장 내 모든 구역(운동장, 화장실 등)은 반드시 금연
    ㅇ 학교 내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위치 및 교통수단 확인

    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성적 공개
    ㅇ '16. 9. 9.(금), 경북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gbpolice.go.kr)
    ㅇ 필기시험 성적 공개
    - 16. 9. 22.(목) ~ 12. 21.(수) 3개월간,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성적 공개

    ㅁ 반입 및 휴대금지 물품

    《응시생 반입·휴대 금지물품》
    ㅇ 휴대전화, 노트북, MP3 플레이어, PMP,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
    ㅇ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ㅇ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플러스펜 등), 손목시계(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외 의 모든 물품
    ※ 단,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에 따라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 교과서․노트 등 반입·휴대 금지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가방을 시험실 앞으로 제출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접촉 금지
    - 반입·휴대 금지물품을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ㅁ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
    행위유형

    · 다른 응시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생에게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응시생의 책상, 벽, 응시표, 신분증에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행위
    · 휴대폰, 전자기기를 통해 정답을 전송하거나 받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손바닥 등 자신의 신체 또는 의복에 약자를 표기한 후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메모용지에 예상 문제 또는 암기사항을 적어 시험장에 입실하여 시험 중 사용하는 행위
    · 문제의 답을 질문하여 정답을 암시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부정행위
    · 다른 응시생과 손동작․발소리 기타 음향 등을 사전 약속하여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답안지(객관식)에 응시생과 채점자간 알 수 있는 기호, 표식, 암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등

    적발시
    조치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응시생 유의사항

    ※ 응시생들은 반드시 실내화 착용
    ㅇ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ㅇ 시험장에 입장한 후에는 떠들거나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ㅇ 응시생은 필기구, 신분증, 응시표 외에는 지참할 수 없다.
    ㅇ 교실에 입실하면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는다.
    ㅇ 답안지를 받으면 분야, 시․도, 응시번호, 성명 등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기재한다.
    ㅇ 답안지에는 소정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ㅇ OMR객관식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연필,네임펜,플러스펜 등 타 필기구 사용 절대금지)
    ㅇ 문제지를 받으면 이상 유무 확인 후 인쇄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한다.
    ㅇ 문의사항은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ㅇ 답안작성이 다 끝난 응시생은 답안지를 엎어 놓고 종료신호가 울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ㅇ 종료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며, 감독관이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한다.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ㅇ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 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대기한다

    필기시험장 위치 안내

    ㅁ 시험장 약도
    ㅇ 경산고등학교
    ※ 주소 : 경산시 경산로 91 경산여자중학교
    경산시 경산로 112 장산중학교
    시내버스 : 100, 109, 399, 509, 609, 840 경산역 정류장 하차
    ※ 교내 주차 불가 : 경산천변 주차장 이용 (도보 5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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