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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남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조회수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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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8-26 1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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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File1 : 경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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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장 공고
- 일반 남자·여자, 경찰행정 경채 -
시험일자 ㅇ 2016. 9. 3(토), 10:00∼11:40(100분간)
분야 응시번호 시험장소 일반남자 10001~10510 명서중학교
(1교실~17교실)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54(명서동)10511~11290 도계중학교
(18교실~43교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19-15(도계동)11291~12060 대방중학교
(44교실~65교실)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133(대방동)12061~12711 창원공업고등학교
(66교실~91교실)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410(팔용동)
※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일반여자 20001~20622 토월중학교
(1교실~21교실)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87(신월동)경찰행정
경채80001~80314 사파중학교
(1교실~11교실)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55(사파동)입실시간 ㅇ 08:30~09:00까지 시험장(교실) 입실 완료, 입실시 덧신착용 (현관입구 준비)
(교실별 배치현황은 출입문 또는 현관입구에 부착예정)
※ 09:30이후 입실 불가준비물 ㅇ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증,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여유분 지참)
(계산기, 휴대폰, 전자기기등일체 소지불가)
※ 반입·휴대금지 물품 소지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즉시 퇴실 조치함
※ 교실에 시계가 없으므로 개인이 지참(전자시계는 계산기능이 없는 것만 가능)필기시험
합격자발표ㅇ 2016. 9. 9(금) 09:00, 경남지방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채용정보란)
응시표
신분증ㅇ 응시표 미소지자는 시험 당일, 해당학교 행정실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가능
ㅇ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 (퇴실조치)응시생이
지켜야 할
사항ㅇ 시험장 위치는 반드시 응시생 본인이 인터넷 등으로 사전 확인하시고본인의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의 시험 응시는 절대 불가함을알려드립니다.
ㅇ 학교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해당하는 금연구역입니다응시생들은 이점 유의하여 학교 내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이 6개소로 반드시 사전 확인, 응시생 차량진입은 통제하므로 학교운동장 및 주변 주차는 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 문의처 : 교육계 경사 전봉경 055-233-2332
응시생 유의사항
ㅁ 입실 시간
ㅇ 응시표 및 신분증명을 위해 신분증 필히 지참, 시험당일 09:00까지 응시장소(교실)에 입실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09:30 이후 시험장 출입문 전면 통제(시간 초과시 입실불가)
ㅁ 시험진행 관련 유의사항
ㅇ 시험장에 입실한 후에는 떠들거나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필기구, 신분증, 응시표 외에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교실에 입실하면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우측상단에 놓습니다.
ㅇ 답안지를 받으면 분야, 시도, 응시번호, 성명, 필적감정용 기재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지에는 소정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것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ㅇ 선택과목은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시에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합니다(답안 뒷면 응시자 준수사항 반드시 필독)
ㅇ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시에 선택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 男 · 女)
ㅇ OMR객관식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네임<유성>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 절대 사용금지)
ㅇ 문제지를 받으면 이상유무 확인 후 인쇄상태 등이 불량한 문제지를 수령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교체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ㅇ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ㅇ 답안작성이 모두 끝난 응시자는 답안지를 엎어놓고 종료벨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ㅇ 종료신호가 울리면 답안작성을 중지하고 문제지와 답안지를 책상 위에 두며, 감독관이 답안지를 모두 수거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합니다.
※ 시험종료 신호 후 답안지 작성을 계속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 문제지는 제출치 않고 응시생이 가져가도 됨
ㅇ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부득이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종료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대기합니다.
ㅁ 반입 및 휴대금지 품목
《반입금지 물품 및 휴대금지 물품의 종류》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ㅇ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간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개인 휴대 금지물품
ㅇ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ㅇ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플러스펜 등), 일반 손목시계(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등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ㅇ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ㅇ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ㅇ 휴대금지 물품은 매 교시 시험시작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 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하고,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부정행위자는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1항에 의거,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