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주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장소 안내
    조회수 : 451
  • 유스터디 2016-08-26 19:25:15
  • 첨부자료 : File1 : 제주.zip  
  • 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공지
    - 일반남자·일반여자 -

    ㅁ 필기시험 공지사항
    ㅇ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 9. 3(토) 10:00~11:40(100분)
    ※ 08:30부터 입실 가능(일찍 도착하여 대기하는 사례 없기 바랍니다) 09:00까지 입실 완료할 것(이후 시험장 입실 불가)
    - 장소 : 제주중앙중학교(제주시 노형1길 28)
    ㅇ 지참품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 연필, 네임펜 등은 사용금지. 품질이 불량인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은 채점 시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주의(본인 책임)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만 인정하고 없을시 시험 불가조치
    ㅇ 필기합격자 발표 : 2016. 9. 9(금) 09:00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ㅇ 필기시험장 금지사항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자제
    - 교내 흡연, 오물 투기,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등 금지

    ㅁ 수험생 준수사항
    ㅇ 응시자는 입실 완료 시간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응시자는 감독관의 소지품 검사에 협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구를 소지 상태로 입실이 불가합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개인별 퇴실 불가, 100분 종료 후 일괄 퇴실
    ㅇ 시험장 입실은 08:30부터 가능하고 09:00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응시자는 현관 및 출입구에 부착된 교실배치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택과목 답안은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거나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표기할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휴지 등 오물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전화, 시간표시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등 모든 전자기기
    ▶ 개인 휴대 금지물품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분증, 수험표, 개인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플러스펜 등), 일반 손목시계(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등 휴대 가능물품 외의 모든 물품
    - 보청기, 돋보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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