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대구지방경찰청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조회수 : 533
  • 유스터디 2016-09-09 10:13:10
  • 첨부자료 : File1 : 대구.zip  
  • 대구지방경찰청 공고 제2016-5호
    2016. 9. 3 실시한 2016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2016. 9. 9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ㅁ 필기시험 합격자
    ㅇ 일반 남자 : 62명
    ㅇ 일반 여자 : 30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9. 22.(목) ~ 12.21.(수), 3개월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 및 필기합격자 제출서류 작성방법과 첨부하는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 및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ㅁ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
    ◈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3종목 :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ㅇ 대상자 : 필기합격자 92명 전원
    구분 분야 비고
    조별 일시
    1조(62명) 9. 27(화) 8:50 일반남자
    2조(30명) 9. 27(화) 12:50 일반여자

    ㅇ 장소 : 대구지방경찰청 내 무학체육관(배드민턴장)
    ㅇ 준비물
    - 공통 : '채용 신체검사서 2부',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 남자는 짧은 반바지, 여자는 짧은 반바지 및 반소매 셔츠 지참
    ㅇ 유의사항
    -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됨(시간엄수), 대중교통이용
    - 신체검사 종료 후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실시
    ◈ 체력검사(2종목 : 100m, 1,000m 달리기)
    ㅇ 대상자 :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3종(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악력) 합격자 전원
    일시 분야 비고
    9. 28(수) 8:50 일반남자, 일반여자

    ㅇ 장소 : 대구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ㅇ 유의사항
    ㅇ 1,000m 종료 후 도핑테스트 실시
    ㅇ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 운동화
    ㅇ 스파이크 사용은 불가하며, 악천후로 인하여 정상적인 진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적성검사
    ㅇ 대상자 : 체력검사 합격자 전원
    구분 분야 비고
    조별 일시
    1조 9. 30(금) 8:50 일반남자
    2조 9. 30(금) 12:50 일반여자

    ㅇ 장소 : 대구지방경찰청 내 경찰교육센터
    ㅇ 준비물 : '합격자 제출서류 일체(불참자는불합격 처리)',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용테이프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필기합격자 제출서류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응시자 본인의 종합적성검사 당일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종합적성검사 시작 전 차질 없이 제출바랍니다.

    ㅁ 합격자 제출서류
    ㅇ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신체검사 당일 제출
    -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 결과는 봉투2매로 각각 인비 처리(병원직원)하여 제출, 소규모 개인병원(의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 신체검사서는 '16년 제2차 순경 채용시험(공고일 '16. 7. 20) 기준 3개월 이내 채용 신체검사를 받은자는 해당병원에서 ①신체검사서 재발급 받음과 동시에 ②약물(TBPE) 검사만 추가로 받아 ①+②를 함께 제출
    - 신체검사 기준은 공고문 참조하여 병원에서 해당기준에 맞게 검사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청력검사결과는 반드시 수치(db)로 기재해야 합니다.
    - 반드시 마약검사서를 첨부할 것(마약검사는 간이소변약물검사 T.B.P.E임) 마약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당일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체검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서류 : 적성검사 당일 제출
    ※ 종합적성검사일(9.30) 이후 제출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ㅁ 종합적성검사일 제출서류
    ※ 아래 번호 순으로 편철 !!
    ※ 모든 제출서류는 하단에 응시번호와 성명 기재
    (예) 10035 홍길동
    ㅇ 신원조사 관련 서류(모든 서류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① 신원진술서 2부
    - 2부 작성 후 날인은 2부에 각각 하여야 함(양면출력 금지, 단면으로 출력)
    ②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2부(인비처리 없이 제출가능)
    ③ 개인신용정보(조회)서 2부
    - 아래 페이지 참조하여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일반 시중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정보조회서는 인정되지 않음
    ☞ 1,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경우 소명서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 2부
    -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⑤ 기본증명서 2부
    - 본인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표시)
    ☞ ④~⑤ 반드시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주민번호 뒤 7자리가 없을 경우 다시 발급)
    ⑥ 병적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는 병무청 발행 증명서(주민등록 초본 불가)
    ※ 현역복무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⑦ 신원확인조회서는 신체검사 당일 현장에서 채취함
    ⑧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 가산점기재부 작성 후 자격증 사본을 뒤에 첨부하여 제출
    ※ 단, 언어관련 자격증은 2014. 11. 14.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됨
    ⑨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연번 순서대로 정리하여 반드시 본인의 종합적성검사일에 제출(스테이플러,클립,집게 등 사용금지)

    ㅁ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관련 안내
    ㅇ 은행연합회 : www.credit4u.or.kr(☎ 02-3705-5000)
    ㅇ 신용정보사업체(법인) 현황
    상호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나이스신용평가정보 www.nicecredit.co.kr 02)2122-8000
    서울신용평가정보 www.sci.co.kr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주) www.allcredit.co.kr 02)708-1000

    ㅇ 개인신용정보서 발급방법
    - 발급기관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체(법인)
    - 은행은 본인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고 일부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으나 일정한 양식이 없고 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체(3개 업체)가 발급한 신용정보서에 한함
    ※ 단, 발급기관 직인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음
    ㅇ 발급절차
    - 은행연합회 : 직접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업체 : 방문, 인터넷, 우편이용 가능(수수료 부담)
    ㅇ 개인신용정보서 제출 시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등록 경력자 또는 부채가 일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응시생은 부채 발생이유 및 변제 방법을 상세히 적어 소명자료 제출
    제출서류는 공문서로 임의로 위∙변조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기재 요령 및 양식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기일(종합적성검사일) 내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격증가산점 기재부는 제출할 가산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원진술서(2부)
    1.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 자필 또는 워드작성 가능
    2. 신원진술서 양식은 한 면씩 컬러 출력(양면출력 금지)
    3. 기록된 양식을 2매(2부 작성하여 총 4매)가 되도록 작성
    4. 신원진술서 양식 1page 우측 상단에 반드시 응시표 원본과 동일한 본인사진을 그림 파일로 업로드해서 출력하고, 뒷면 작성자 성명 및 도장을 각각 기록, 날인
    5. 각 장 앞면 하단에는 반드시 응시번호 및 성명을 기재
    ㅇ 참고사항
    · '학력'란에는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록(월단위 까지만 기재)
    · '주소'는 도, 시, 군, 구, 동(읍)까지 기록(도로명 주소 사용가능)
    예) 서울 종로구 창신동, 강원 양구군 양구읍,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 '경력'은 관공서 또는 일반기업체 근무경력 등 기록
    · '가족사항'은 생존한 부, 모, 배우자, 자녀만 기록
    ※ 형제자매는 기재할 필요 없음
    · '실거주지'는 도, 시(군), 구, 동(면), 읍, 리까지 기록(도로명 주소 사용가능)
    · '교우관계'는 초, 중, 고, 대학교 관계없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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