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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유스터디 아이디 공유 집중 단속 안내조회수 :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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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8-03-22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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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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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스터디 입니다.
최근 들어 아이디 (ID) 공유 및 빔 등을 통한 단체수강, 컨텐츠 공유 / 복제 / 판매 (매매)등의 불법적 행위를 마음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 아이디 공유 및 컨텐츠 불법사용 이란? ★
유스터디는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회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약관 동의와 함께 본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피해는 회원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디(ID) 공유
: 한개의 아이디로 2명 이상이나 단체가 수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강좌는 본인만 수강해야 하며, 아이디공유 및 양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이디 불법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
ㆍ학습자료 출력 및 샘플강좌 수강을 위해 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출하는 경우
ㆍ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 접속 기록이 있는 경우
ㆍ하나의 아이디로 2명 이상이 함께 수강하는 경우
ㆍ다른 사람의 명의로 강의를 수강 할 경우 (*강좌는 양도가 안됩니다)
ㆍ일정패턴으로 두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수강 할 경우
ㆍ카페 및 커뮤니티에 아이디공유 모집 관련글을 올리는 경우 (☞ 올라오는 즉시 글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ㆍ하나의 아이디로 한곳에 모여 단체로 수강하는 경우
컨텐츠 공유·복제·판매
: 동영상 강의 및 수업자료 등의 모든 컨텐츠는 공유, 복제, 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이는 유스터디 및 해당 교수님의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 입니다 !
유스터디는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는 회원분들의 불이익 방지와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의 저작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들을 규제하겠습니다.
특히, 아이디 공유 적발 시에는 저작권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법 등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아이디 공유는 법적으로 불법(저작권법 및 온디콘법 위반)이며 회원약관에도 위배됩니다.
- 아이디 공유 적발자는 적발 즉시 수강기간 30일 박탈 뿐만 아니라
강좌료에 대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 강좌가 종료되었더라도 추후 아이디 공유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좌료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아이디 공유자에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스터디 강의 공유의 증가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수강하시는 수강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스터디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내사항등을 잘 확인하시어 강의 수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