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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양경찰, 2022년부터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조회수 : 710
  • 유스터디 2019-10-21 11:59:54
  • 해양경찰공무원시험도 2022년부터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또한 한국사와 영어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는 2022년 시험부터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 등 4과목을 필수로 해사법규와 헌법 중 1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필기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경찰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을 도입해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순경공채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도 헌법범위를 원리 및 기본권 분야로 한정해 출제하며, 형사법 출제범위도 2022년부터 수사증거 분야로 한정해 출제한다.





    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은 기존에 객관식과 주관식의 지정된 과목으로 시험이 시행됐으나 2022년부터 타 공무원시험과 동일하게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주관식 시험을 폐지해 시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간부후보생 일반 분야는 주관식 시험이었던 행정법이 객관식으로 바뀌고 국제법은 폐지된다.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소송법 형법 등 5과목을 필수로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해양분야는 주관식 시험이었던 행정법이 폐지된다.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등 6개의 필수과목에 항해학과 기관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채용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한다한국사, 영어 검정제 기준점수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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