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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안내
    조회수 : 1,502
  • 유스터디 2006-02-14 15:11:34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안내

    '05.12.30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개정내용 및 이에 따른 인사관리 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함


    1.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완화
    □ 개정 취지
    ○ 특별채용 응시자격기준이 엄격하게 설정되어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기회가 제한되어 이를 완화
    □ 개정 내용(제27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7, 별표 8, 별표 9)
    ○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기간을 3~5년 단축하고, 비정규직, 비상근직 등의 근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 신설
    ○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절차 폐지
    2. 특별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면제범위의 확대
    □ 개정 내용(제29조제1항)
    ○ 특별채용시험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의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채용절차가 복잡하고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면제범위의 확대

    □ 개정 내용(제29조제1항)
    ○ 특별채용시험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의 실시가 의무화 되어 있어서 채용절차가 복잡하고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중인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1. 5급 승진 예정인원에 대한 사전협의제 폐지
    □ 개정 내용(제42조제2항)

    ○ 5급 승진예정인원의 범위인 총결원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 절차 폐지 ⇒ 소속장관이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함

    단, 당해 기관의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인원·특별채용예정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2. 특별채용시험 등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폐지

    □ 개정 내용(제3조)

    ○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의 특별채용시험과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 직렬로의 전직시험 및 전입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 ⇒ 소속장관이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정함

    ※ 인력관리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1월중 지침통보 예정

    3. 시험실시결과 통보절차 폐지

    □ 개정 내용(제48조 삭제)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한 때에 반기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그 내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폐지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실시근거 마련(제20조의2 신설) - 2007.1.1부터 5년간 한시적 시행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출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04. 12. 31, '05. 5. 7) 개정으로 신설,폐지된 자격증을 시험령 별표에 반영(별표 5,8,10,12)
    ○ 폐지, 통합, 변경분리·자격증 내역 반영
    - 단서에 의해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토록 함
    ○ 신설된 자격증 반영
    - 유기농업기사,산업기사,기능사, 화훼장식기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인간공학기술사,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9종목 반영

    □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확인절차 개선(별표 3) - 2007.1.1부터 시행
    ○ 제1차시험 전일까지 기준점수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응시원서 제출시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점수를 제시하고, 그 점수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별표 3]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제7조제1항관련)
    ※ 비고 :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당해 행정·외무고등고시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응시원서 제출시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점수의 소명방법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 시험공고 방법 다양화(제47조제1항)
    ○ 인터넷 발달 등에 따라 공고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인터넷에 의한 방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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