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개정
3. 효 과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1)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1호)
2) 가중주의
①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38조 제1항 2호)
② 이 경우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동조 제2항)
③ 판례는 경합범의 각죄에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형종을 선택한 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선택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한다(대법원 1971.2.23, 71도1834).
3) 병과주의
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3호) 판례는 1죄에 대하여 이종의 형을 병과할 때도 적용한다.
(2) 사후적 경합범의 처벌
1) 형의 선고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제39조 제1항)
② 개정이유
구 형법에서는 단순히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렇게 되면 형의 선고가 경합범중에서도 여러 개가 나오는 결과가 되고, 대법원은 이를 단순 합산하여 처벌하고 있었다. 이는 동시적 경합범으로 선고할 때보다 형이 중하게 되는 경우가 초래될 수 있어 이를 시정하여 형평을 고려함에 있다.
③[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의 의미
법률상 감경의 경우는 유기징역을 예로 들면 그 형기의 1/2을 감경하나,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는 그 이하로도 감경할 수 있다. 살인죄와 강도죄를 각각 저질러 실체적 경합이 된 경우에 살인죄에 대하여 먼저 5년의 징역을 확정 받은 자가 강도죄가 다시 판결을 받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강도죄의 판결을 하는 판사는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하였더라면 6년의 징역을 선고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강도죄(법정형 3년 이상의 징역)를 작량감경한 1년 6월이상의 징역보다 더 감경하여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2) 형의 집행
그 형법에서는 ‘1개의 경합범에 대해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제39조 제2 항)’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형평을 고려하여 이미 형이 선고 되었으므로 이 규정은 필요없게 되어 삭 제되었다.
3. 형의 집행과 경합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제39조 제3항) 여기서 다시 형을 정한다는 것은 그 죄에 다시 심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부분만 다시 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39조 제4항)
집행유예 개정
3) 금고 이상의 형선고판결 확정시로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의 기간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따라서 금고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으로 집행 유예판결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도 집행유예판결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되 었다.
Ⅱ. 효과 등
1. 효과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2) 다만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형의 선고가 있었던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의 선고에 의해 이미 발생한 법률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보호관찰명령
(1)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제62조의2 제1항).
(2)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동조 2항).
(3)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범죄인을 지도․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동조 3항).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500시간 이내)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안(200시간 이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원상회복과 함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등장한 자유박탈 없는 제재수단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법에 의해 보호관찰과 결합하여 도입된 것으로(소년법 제32조), 형법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과 별개로 집행유예의 조건이 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3. 실효와 취소
(1)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분석하면, 실효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중’ 재범이어야하고, 그 재범은 ‘고의’범이어야 하며, 그 재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중 집행유예판결이전의 범죄, 과실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실효되지 않게 되었다.
(2) 취소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1항 단행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선고판결 확정시로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의 기간내에 범한 죄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는 의미는 집행유예의 요건과 같으며, 따라서 실형의 선고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포함한다. 집행유예의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이다.
2)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