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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1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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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12-01 1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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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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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01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원법」상에서 재해보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 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매월 1회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통상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통산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피부양자에게 1개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행방불명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A. 정답 ③
▶ 틀린 것 ㉡ ㉢ ㉤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