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06일(화) 일일모의고사 - 해사영어 - 백제준조회수 : 395
-
유스터디 2016-12-06 15:00:28
-
첨부자료 :
-
12월 06일 해사영어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백제준 강사님
Q. 외국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② The freedom of navigation
③ The freedom of overflight
④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
A. 정답 ①외국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 인공섬의 이용과 설치
② The freedom of navigation : 항행의 자유
③ The freedom of overflight : 비행의 자유
④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 : 해저케이블 부설-> 간단한 문제인데 영해인 territorial sea 와 비교한다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다.
1) 영해에서는 상기 자유가 모두 없다.
다만 항행은 무해통항 원칙을 요구하고 있고, 비행의 경우도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민항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1번빼고 모두 허용된다.
1번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누릴 수 있는 “주권적권리”(sovereignty) 와 “관할권”(jurisdiction) 중 관할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 국가가 이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