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06일(화) 일일모의고사 - 해사영어 - 백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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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6-12-06 1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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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06일 해사영어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백제준 강사님


    Q. 외국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② The freedom of navigation
    ③ The freedom of overflight
    ④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





    A. 정답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 인공섬의 이용과 설치
    ② The freedom of navigation : 항행의 자유
    ③ The freedom of overflight : 비행의 자유
    ④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 : 해저케이블 부설

    -> 간단한 문제인데 영해인 territorial sea 와 비교한다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다.

    1) 영해에서는 상기 자유가 모두 없다.
    다만 항행은 무해통항 원칙을 요구하고 있고, 비행의 경우도 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민항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1번빼고 모두 허용된다.
    1번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누릴 수 있는 “주권적권리”(sovereignty) 와 “관할권”(jurisdiction) 중 관할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 국가가 이에 개입하고 간섭할 수 없는 고유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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