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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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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1-26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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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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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양경비안전서장은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은 몇 개인가?㉠ 거대선 ㉡ 위험화물운반선
㉢ 고속여객선 ㉣ 흘수제약선
㉤ 수면비행선박 ㉥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예인선
㉦ 기뢰제거작업선 ㉧ 항공기의 발착작업 종사선
㉨ 도선선 ㉧ 준설·측량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A. 정답 ②
㉠ 거대선
㉡ 위험화물운반선
㉢ 고속여객선
㉣ 흘수제약선
㉤ 수면비행선박
㉥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예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