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7일(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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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7-02-27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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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7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 할 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군함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통항 3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비상업용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 그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동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의 통고 없이 무해통항 할 수 있다.




    A. 정답 ③


    ③ 중앙심판원장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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