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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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7-03-09 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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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위위치통보"에 관한 사항 중 틀리 것은?

    ①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선위위치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치통보는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③ 힝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여야 한다.
    ④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A. 정답 ①

    ■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13조>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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