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조회수 : 216
-
유스터디 2017-05-29 10:02:56
-
첨부자료 :
-
5월 2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다음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①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5톤 미만의 선박 중 승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선박의 경우에 유선·도선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도로관리청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유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A. 정답 ③③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나, 도로관리청은 도선의 경우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