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조회수 : 257
  • 유스터디 2017-06-01 09:30:46
  • 첨부자료 :
  • 6월 1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사안전법」에서 인정심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모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업장은 원본을 모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선박의 중간인정심사의 경우 매년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인정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① ㉠ ㉣            ② ㉤           ㉥          ㉢ ㉤






    A. 정답

    틀린 것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업장은 안전관리적합증서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 모두 유효기간은 5년이다.

    선박의 중간인정심사의 경우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26개월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이내

    사업장의 중간인정심사의 경우 매년 1년이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인정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할 수 있다.


 
 

고객지원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에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