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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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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6-15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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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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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원법」상에서 비상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 )의 숫자를 더하면 얼마인가?
1. 소방훈련ㆍ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 매월( )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 )일, 국내항과 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 )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 후 ( )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 )월에 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 )회의 단음과 계속 ( )회의 장음으로 한다.
5. 선장은 비상훈련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안내방송 또는 동영상 방영 등의 방법으로 국내여객선은 출항 후 ( ) 시간
이내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 )시간 이내에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54 ② 55 ③ 56 ④ 57

A. 정답 ④1. 1 + 10 + 7
2. 24
3. 2
4. 7 + 1
5. 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