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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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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6-22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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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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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물 관리 및 선박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 운송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정답 ②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