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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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7-06-22 0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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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22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험물 관리 및 선박수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 선박의 선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정답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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