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조회수 : 283
  • 유스터디 2017-06-29 09:08:13
  • 첨부자료 :
  • 6월 2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위위치통보에 관한 사항 중 틀리 것은?

    ①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② 위치통보는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③ 힝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여야 한다.
    ④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은 선위위치통보를 하여야 한다.





    A. 정답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고객지원

평일 09:00~17:00   토/일/공휴일에는 1:1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