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83
-
유스터디 2017-06-29 09:08:13
-
첨부자료 :
-
6월 2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위위치통보”에 관한 사항 중 틀리 것은?
①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② 위치통보는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③ 힝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여야 한다.
④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은 선위위치통보를 하여야 한다.

A. 정답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