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6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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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7-07-06 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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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6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있어서 면허, 등록,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수면에서 5톤 미만인 선박이 유도선사업을 할 때는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일 때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면허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도선사업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해수면에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일 때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면서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선박이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이면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A. 정답 ④   
    ①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일 때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면허사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유도선사업은 신고을 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해수면에서는 운항거리와 관계없이 해당 유 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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