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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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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8-10 09: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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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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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에서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행위나 잠수항행 등은 일체 할 수 없다.
④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A. 정답 ③
외국선박이 영해내에서 법 제5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제11호 또는 제13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의 허가·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3. 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4. 군사기기의 발진(發進)ㆍ착함 또는 탑재
5. 잠수항행
11. 조사 또는 측량
13.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