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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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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08-24 09: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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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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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수상레저안전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한다. 다음 중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왼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해리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A. 정답 ②㉡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안개 등으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