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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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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7-11-0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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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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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ㆍ나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해당 경비수역에서 적용되는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확실시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등
②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③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④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진로 등 항행상태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항법을 일탈하여 운항되는 선박등

A. 정답 ①
②③④는 검문검색을 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보기① 외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선박등도 추적ㆍ나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