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9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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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스터디 2018-08-09 0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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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월 9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






























    A. 정답 ④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은 톤수에 관계없이 모두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선박위치통보 선박의 범위

    선박의 위치를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수면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3. 조종불능선·조종제한선 및 흘수제약선

    4.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예인선

    5. 석유류 액체화학물질 등 위험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선박



    ④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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