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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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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7-07 14: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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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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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선박직원법」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는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수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④ 외국의 각 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A. 정답 : ④
보기 ①②③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기④는 결원이 있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로 이 경우에는 선박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