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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 해양경찰학개론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 이상훈 강사님 >>
A.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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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개념은 해양경찰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해양경찰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용이라면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적 작용 (서비스 제공) 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형식적 의미의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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