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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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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8-10-01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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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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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


A. 정답 ③
•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과 신고는 선박의 규모,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관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등 4곳의 관할 관청에 하여야 한다.
• 내수면에서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지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 :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