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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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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7-28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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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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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의 ( )에 들어갈 숫자를 합치면 얼마인가?
㉠ 징계의 종류 중 업무정지의 기간은 ( )개월 이상 ( )년 이하로 한다.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 )년으로 한다.
㉢ 중앙심판관의 자격으로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 )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 사건이 발생한 후 (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56
② 58
③ 62
④ 66
A. 정답 : ①
㉠ 징계의 종류 중 업무정지의 기간은 ( 1 )개월 이상 ( 1 )년 이하로 한다.
㉡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 3 )년으로 한다.
㉢ 중앙심판관의 자격으로는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 4 )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 사건이 발생한 후 ( 3 )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14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