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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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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8-11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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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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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선위위치통보”에 관한 사항 중 틀리 것은?
①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선위위치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위치통보는 항해계획 통보 후 약 12시간마다 해야 하며, 변경통보는 선박이 예정위치에서 25해리 이상 벗어난 때 하여야 한다.
③ 힝해계획통보는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를 출항하기 직전 또는 그 직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 하여야 한다.
④ 최종통보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이나 도착한 때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을 벗어난때 하여야 한다.

A. 정답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중 항행시간이 12시간 이상인 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