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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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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8-25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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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낚시관리 및 육성법」중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낚시터업을 공유수면에서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낚시터업의 허가나 등록하였을 때 유효기간은 허가나 등록 둘다 같은 10년이며, 허가나 등록 모두 유효기간이 만료된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그 소재를 6개월 이상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A. 정답 ③
① 낚시터업을 공유수면에서 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낚시어선업을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에서의 낚시터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수면에서의 낚시터업은 등록사항으로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은 회수에 제한
없이 매회 10년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