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5일 (월)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우보연조회수 : 288
-
유스터디 2016-09-05 11:11:58
-
첨부자료 :
-
9월 5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우보연 강사님
Q. 다음 중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디젤기관을 작동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① 비상용, 인명구조용 선박
② 군함 등 방위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 선박
③ 국민안전처함정 등 치안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 선박
④ 내수 및 대한민국이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된 130킬로와트 이상의 디젤기관 선박
A. 정답 ④
비상용,인명구조용 선박 등 비상사용목적의 선박, 군함, 국민안전처함정 등 방위, 치안목적의 공용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서 제외됨. 또한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 등을 설치하여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젤기관을 작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