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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목) 일일모의고사 - 해사법규 - 김성곤조회수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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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터디 2016-09-08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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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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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해사법규 일일모의고사 - 출제자 : 김성곤 강사님
Q. 「선박안전조업규칙」과 「선박통제규정」에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어선출(입)항신고서를, 그 밖의 선박은 선박출(입)항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5톤 미만의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선박은 출항·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인근 해양경비안전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경비함정이나 어업지도선으로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으면 즉시 이에 대비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그 위험 및 대피신호의 방법은 주간에는 기적을 길게 5회 이상 울리며, 야간에는 빛을 짧은 부호로 10회 이상 비춘다.
A. 정답 ③
선장은 항해 또는 조업 중 의심스러운 선박이나 물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하여진 긴급보고제도에 따라 인근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